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04 2019가단5244358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7,292,629원 및 그 중 65,735,304원에 대하여 2019. 8. 14.부터 2019. 1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7,292,629원 및 그 중 65,735,304원에 대하여 2019. 8. 14.부터 2019. 11....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