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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5.14 2015고정4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직업이 없어 별다른 수입이 없고, 카드빚 200만원을 지고 있어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2. 5. 알고 지내던 피해자 B(22세)에게 ‘돈을 빌려줄 수 있느냐 ’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다음, 전화로 “다음날 바로 갚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6만원을, 그 다음 날 10만원을 각 자신의 금융계좌로 송금 받아 합계 16만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2. 21.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여, 28세)에게 제1항 기재와 유사한 방법으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만원을, 그 다음 날 8만원을 각 자신의 금융계좌로 송금 받아 합계 23만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3. 22. 친구인 피해자 D(24세)에게 ‘내가 어플리케이션 제작 회사에 다니는데, 좋은 아이템이 있다. 스마트폰에서 E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 받은 다음에 뉴, 핫, 베스트 사진을 내려 받으면 20만원이 결제될 텐데, 휴대전화기 가입자 명의를 우리 회사로 돌리면 위 결제가 취소되므로, 그 20만원을 그대로 돌려주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나, 이는 거짓말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0만원을 소액결제 하도록 하고, 2014. 4. 17.경 이전에 결제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면서 위 피해자로 하여금 ‘F’라는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 받아 사진을 내려 받으면서 20만원을 소액결제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위 각 금원을 지출하게 하여 동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