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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11.11 2015고단3034

위계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방문취업비자(H-2)로 체류 중인 중국인으로서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하면 방문취업비자를 재외동포비자(F-4)로 변경하여 체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하고,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위탁받아 한국기술자격검정원에서 시행, 발급하는 국가기술자격증인 정보처리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한국어로 된 시험문제를 해석 및 풀이할 능력이 부족하여 고민하던 도중, 2014. 8.경 인터넷 사이트(B) 게시판에서 ‘F-4 비자를 딸 수 있어요. 자격증을 딸 수 있어요’라는 광고를 보고, 피고인 대신 시험 접수를 하고 시험 당일 문제를 대신 풀어 정답을 알려줄 C과 성명불상자를 만나 합격할 경우 140만 원을 지불하기로 합의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응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9. 30.경 서울 마포구 백범로31길 21에 있는 2014년 상시 기능사 제17회 정보처리기능사 필기시험이 시행되는 서울상설시험장에서 위 C으로부터 교부받은 무선 이어폰을 귀에 착용하고 안테나선을 연결하여 어깨에 부착하는 등 장비를 설치한 후 성명불상자가 무선 이어폰으로 알려주는 정답을 답안지에 기재하는 방법으로 정보처리기능사 자격증 필기시험에 응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2.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시행하는 정보처리기능사 자격증 시험에 응시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C,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정보처리기능사 자격증 시험의 공정한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수사기록

1. 자격 응시 여부 결과

1. A 입금내역

1. 상시기능사 시험응시 결과회신 법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