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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01.13 2019가단2513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8. 4. 19. 피고와 사이에 차용금 1억 5,000만 원, 이자 연 24%, 변제기 2018. 7. 19. 로 정한 금전소비 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위 차용금액 상당을 대여하였다( 이하 ‘ 이 사건 금전소비 대차’ 라 한다). 가사 피고가 직접 이 사건 금전소비 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원고는 피고를 대리한 피고의 모 C 과 사이에 피고를 채무 자로 한 이 사건 금전소비 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C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금전소비 대차계약은 민법 제 126조의 표현 대리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피고가 사후에 이 사건 금전소비 대차계약을 추인하였으므로, 이 사건 금전소비 대차계약은 피고에게 효력이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 중 일부 변제된 8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1억 4200만 원과 그 이자 및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피고가 이 사건 송금액을 직접 차용하였는지 여부 살피건대, 갑 제 3호 증의 기재, 이 법원의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결과에 의하면 원고가 2018. 4. 19. 피고 명의의 통장( 중소기업은행 D)에 합계 1억 4,4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이하 ‘ 이 사건 송금액’ 이라 한다). 그러나 갑 제 1호 증( 차용증서), 갑 제 5호 증의 1( 위임장), 갑 제 5호 증의 2(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 는 각 그 진정 성립을 인정할 자료가 없어 증거로 삼을 수 없고 증인 C의 증언에 의하면 갑 제 5호 증의 1, 2에 찍힌 피고 명의의 인장은 소외 C이 사업상 사용하는 인장인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위 인장이 피고의 인장 임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

증인

E, C, F의 각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또는 원고의 동생 E은 이 사건...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