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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2.13 2019고정278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봉고 Ⅲ 1톤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4. 08:30경 포천시 소흘읍 호국로 축석령 휴게소 앞 주차장에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휴게소 주차장으로 차량이 많은 곳으로 이런 곳에서 운전자는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와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진행방향을 잘 살펴고 안전하게 운전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하다가 피해자 C(51세)이 운전하는 D 봉고 1톤 화물차량의 조수석 뒷 적재함 부분을 위 봉고Ⅲ 1톤 화물차 뒤쪽 좌측 부분과 충돌하여 수리비 485,625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봉고Ⅲ 1톤 화물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국가가 정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견적서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 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