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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16.05.26 2015가합2092

임대료청구 등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38,667,384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27.부터 2016. 5. 26...

이유

1. 기초사실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등 1) 원고는 상주시 B, C 지상에서 D라는 상호로 고압충전소(이하 ‘이 사건 충전소’라 한다

)를 운영하던 자이다. 2) 피고는 액화석유가스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충전소 등에 관한 계약 체결 1) 이 사건 충전소를 운영하던 원고는 2011. 10.경 피고와 사이에, 기본적으로 이 사건 충전소를 피고에게 양도하는 취지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그 계약서의 기재는 아래와 같다.

D 매매계약서

1. 계약명 및 계약자 구분 ① 계약명 : D 허가권, 판매 거래처 및 용기, 충전시설 매매계약 ② 계약구분 : 고압충전소 전시설 매매 및 부지임대

2. 양도양수 계약물건 및 상세내역 ① 본 계약의 물건은 현재 매도인(원고)이 고압가스 충전시설 허가를 득한 시설물 전체와 용기 외 고압가스를 공급하고 있는 거래처의 공급권으로 한다.

② 물건의 상세내역은 아래와 같이 정한다.

물건 내역 수량 금액(원/개) 비고 고압가스 용기 전체 150,000 실사 후 금액지급 고압가스 용기(LGC) 전체 1,000,000 실사 후 금액지급 LPG 용기(20Kg) 전체 20,000 실사 후 금액지급 LPG 용기(50Kg) 전체 60,000 실사 후 금액지급 충전장 시설 전체 50,000,000 명의 이전 후 금액지급 3.5톤 차량 1대 1톤 차량 1대 부지임대(건축물/토지) 500,000원/월 매월 말일 지급

3. 매매금액 외 : 물건 상세내역 금액으로 처리 ① 용기는 사업장 재고, 거래처 임대용기에 한하여 해당 금액을 지급하기로 한다.

② 충전장 시설은 시설 전체를 의미하며, 매수인(피고) 명의로 이전이 될 때 금액(5,000만 원)을 지급한다

(단, 건축물 준공/ 사업개시/ 모든 행정절차 포함). ③ 매도인은 차량 3.5톤 1대, 1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