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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2.13 2019고단445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처벌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8. 03:0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 포장마차 앞 도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교회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아우디 A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혈중알코올 감정서,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적용에 대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음주 수치도 매우 높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넘어서는 중한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다행히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이 운행하던 차량은 처분하였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의 다짐을 믿고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