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2014.11.21 2014노913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보험회사들과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필요 이상의 장기입원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서 범행 경위, 방법, 횟수, 피해액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 보험회사들과 합의하거나 피해를 변제하지 못한 점, 이 사건과 같은 보험사기 범행은 보험제도의 취약점을 악용한 것으로서 그 피해는 결국 불특정 다수의 보험가입자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어 엄중한 처벌이 요구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의 제27면 별지 ‘범죄일람표 5 흥국생명보험‘의 다음에 이 판결의 별지 범죄일람표를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