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11.10 2015가단230920 (1)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층 155.02㎡ 및 2층 146.56㎡를 각 인도하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층 155.02㎡ 및 2층 146.56㎡를 각 인도하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