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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1.10 2015가단230920 (1)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층 155.02㎡ 및 2층 146.56㎡를 각 인도하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