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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10.06 2014도10499

살인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사건에 관하여 원심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범행 경위에 관하여 사실을 오인하고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정상에 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죄형균형의 원칙과 책임주의 원칙을 위반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이 사건 살인 범행에 나아간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검토하여 보면, 변호인이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징역 25년의 형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2. 부착명령청구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고사건에 관하여 상고를 제기한 이상 부착명령청구사건에 관하여도 상고를 제기한 것으로 의제된다.

그러나 상고장에 이유의 기재가 없고 상고이유서에도 이에 대한 불복이유의 기재를 찾아볼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