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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4.01.21 2013고정20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3. 3. 군산시 B에 있는 C다방 내에서 D 안강만 어선 선주인 피해자 E에게 “선불금 500만 원에 한 달 봉급을 150만 원을 주면 지금 당장 선원으로 일을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선불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받더라도 피해자 소유 어선에 선원으로 승선하여 일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즉시 자신의 계좌로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선원건강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