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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0.20 2017고합20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6. 10. 14.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횡령),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 사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7. 2. 16.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1993. 12. 1.부터 2016. 5. 25.까지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피해자 F 종교단체 G 신용 협동조합( 이하 ‘ 신협 ’으로 기재함 )에서 전무이사로 재직하며 금융 여 ㆍ 수신 자금의 보관 및 관리 등 제반 업무를 총괄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1994. 4. 11.부터 2016. 7. 19.까지 위 신협에서 차장으로 재직하며 금융 여ㆍ수신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A은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경남 진주시 H에 있는 I 복지원 진주 추모공원( 납골당) 사업 관련 차용금 등을 변제할 여력이 부족하게 되자, 위 신 협의 조합원들 로부터 만기 해지 요청이나 중도 해지 요청 또는 요구불예금의 지급 요청이 없었음에도 위 신 협의 조합원들을 위해 보관 중이 던 예탁금을 무단 인출하거나, 재 예치를 요구하는 조합원들에게 허위의 통장을 발급해 주고 재 예치 의뢰 받은 예탁금을 입금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횡령하여 이를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은 위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위와 같은 범행을 상호 공모하여 실행하였다.

가. 임의로 ‘ 만기 후 해지’ 하는 방법으로 업무상 횡령 (255,000,000 원) 피고인 B과 A은 2007. 8. 13. 경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조합원인 J으로부터 정기 예탁금 명목으로 10,000,000원을 지급 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8. 12. 7. 경 A은 피고인 B에게 위 J이 만기 해지 신청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J 명의를 도용하여 허위의 출금 전표를 작성하고 J 계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