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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03.25 2014고정476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남 하동군 B 소재 C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전기공사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가.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1. 1.부터 2014. 3. 31.까지 크레인 기사로 근무하다

퇴직한 D의 2013. 8.분 내지 2014. 3.분 임금 등 금품 합계 24,5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나. 피고인은 위 D의 퇴직금 9,287,62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3. 23.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