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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9.28 2017고단1362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경력] 피고인은 2009. 8. 28.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0. 1. 7. 수원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단 1362] 피고인은 2012. 4. 초순경 대전 동구 용전동에 있는 우체국에서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이 사실은 피고인 등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으로부터 10만 원을 받고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에게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 (C) 의 체크카드, 비밀번호, OTP, 인터넷 뱅킹 아이디를 양도하였다.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2012. 4. 18. 11:14 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 검찰 청 E이 다, 명의 도용사건에 D 씨의 계좌가 연루되었으니 피해자로 입증하기 위해서는 전화를 끊지 말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F 사이트에 접속하여 개인정보, 보안카드 번호를 전부 입력하라, 안전한 계좌로 돈을 보내야 마무리 된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검찰청 직원도 아니고, 명의 도용사건에 피해자의 계좌가 사용된 사실도 없었다.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G 명의의 농협계좌 (H) 로 5,980,000원, I 명의 농협계좌 (J) 로 3회에 걸쳐 6,000,000원,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 (C) 로 4회에 걸쳐 5,881,000원, K 명의 국민은행 계좌 (L) 로 360,000원, M 명의 농협계좌 (N) 로 5,980,500원을 각 송금 받아 총 10회에 걸쳐 합계 24,201,500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이 2012. 4. 18. 경 위와 같이 피해자 D을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합계 24,201,500원을 편취하는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