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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2.22 2016고단4766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0개월로 정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8,210,038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7.부터 2014. 3.까지 전 북 D 군수로 재직한 E의 선거 사무 소장을 역임하여 E의 최측근으로 알려 져 있는 사람이고, F은 전 북 D 군 상하수도 사업소 등 발주 관급 공사 및 물품 계약 수주 브로커로 활동해 온 사람이다.

1. F 과의 공동 범행 피고인은 F 과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지위와 인맥을 이용하여, 전 북 D 군 관내 관급 공사 및 물품 계약 담당 공무원들에게 특정 업체에서 계약을 수주하게 해 달라고 청탁하고 이를 명목으로 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F은 2009. 초경 광주 동구 G에 있는 주식회사 H( 이하 ‘H’ 이라고 한다) 사무실에서 H의 대표이사 I에게 “ 내가 D 군에서 발주하는 J 마을 하수도 납품계약 건에 대하여 H이 계약을 수주할 수 있도록 담당 공무원에게 로비하겠다.

계약 수주에 성공할 경우 그 계약 금액의 22%를 대가로 달라” 는 취지로 제안한 후 I의 승낙을 받았다.

그 후 F은 2013. 10. 15. 경 불상지에서 I에게 전화하여 D 군 상하수도 사업소가 발주한 J 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하수 처리장 관급 자재( 공법 특허 기자재) 납품계약 건에 관하여 “ 담당 공무원에게 로비하여 H의 특허가 설계에 반영되었으니 곧 계약 체결이 이루어질 것이다.

” 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수주 대가를 선지급해 달라고 요청하여 F 명의 계좌로 같은 날 300만 원, 2014. 1. 17. 경 200만 원, 2014. 5. 9. 경 300만 원 합계 8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어서 피고인은 F과 함께 2014. 5. 28. 경 I으로부터 위 납품계약 건( 계약금액 302,590,000원, 계약 체결 일 2014. 5. 27. )에 관하여 상하수도 사업소 담당 공무원들에게 청탁하여 계약을 수주하였다는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계좌로 38,210,038원, 2014. 6. 3. 경 F 명의 계좌로 13,765,236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