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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31 2016나23747

양수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31,401,166원 및...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8,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엘지카드 주식회사(변경 후 상호 신한카드 주식회사; 이하 ‘엘지카드’ 또는 ‘신한카드’라 한다)는 피고를 상대로 신용카드 이용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부산지방법원 2005가소286468)를 제기하여 2005. 8. 30. ‘피고는 엘지카드에게 3,276,549원 및 그중 3,013,149원에 대하여 2005. 1.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8%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 한다)은 피고를 상대로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부산지방법원 2005가소273547)를 제기하여 2005. 12. 7. ‘피고는 국민은행에게 10,635,394원 및 그중 7,400,000원에 대하여는 2005. 6.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2,470,345원에 대하여는 2005. 6.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 신한카드와 국민은행은 2009. 4. 10. 원고에게 위 각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을 양도한 사실, 원고는 신한카드와 국민은행으로부터 위 각 채권양도통지권한을 위임받아 2009. 12. 2.경 피고에게 위 각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한 사실, 2015. 6. 9. 현재 위 각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원리금 합계는 31,401,166원이고 그중 원금은 12,883,494원이며, 원고가 적용하고 있는 지연손해금률은 연 17%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31,401,166원 및 그중 위 12,883,494원에 대하여 위 계산기준일 다음날인 2015. 6.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