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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6.18 2017고단5383

특수절도등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2. 피고인 B을 징역 1년 4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5383』(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8. 경부터

9. 초순경 사이에 E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 준다는 내 용의 게시 글을 보고 연락하여 F, G( 쌍둥이 형제), B을 알게 되었고, 그들에게 대출을 의뢰하여 신용대출 등을 받으려고 하였으나 여의치 않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F, G, B과 함께 2017. 9. 18. 경 내지 같은 달 19. 경 오토바이를 훔친 후 이를 이용하여 금은 방 등에서 귀금속을 훔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은 오토바이를 훔치거나 금은 방에 들어가 귀금속을 훔치는 역할을, F, G, B은 H K3 승용차에 탑승한 채 범행 장소 인근에서 망을 보며 피해자가 추격하는 경우 이를 저지하는 등의 역할을 각각 맡기로 하였다.

1. 피고인, F, G, B의 특수 절도

가. 오토바이 절도 피고인, F, G, B은 2017. 9. 19. 14:00 경 부산 연제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K’ 라는 상호로 운영하는 오토바이 판매점 부근에 이르러, 금은 방 절도 범행에 사용할 오토바이를 마련하기 위해 위 판매점에 들어가 시운전을 빙자 하여 오토바이를 훔치기로 공모하였다.

그 계획에 따라, F, G, B은 위 오토바이 판매점 부근에서 위 K3 승용차에 탑승한 채 피해자 추격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피고 인은 위 오토바이 판매점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오토바이를 구입하고 싶다고

말한 후 자신의 운전 면허증을 맡기면서 시운전을 요청하고, 이를 수락한 피해 자로부터 시가 250만 원 상당의 번호판 없는 흰색 보이 져 125cc 오토바이 1대를 건네받자 이를 그대로 몰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 B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L’ 금은방 절도 피고인, F, G, B은 2017. 9. 19. 18:57 경 부산 영도구 M에 있는 피해자 N이 ‘L’ 이라는 상호로 운영하는 금은방 앞에 이르러, 위 계획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