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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2.19 2014고정3702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안양시 만안구 B 소재 C 주식회사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송도동 소재 개인주택 공사현장에서 2012. 9. 24.부터 2013. 3. 18.까지 근로한 D의 체불금품 8,151,000원(2012년 12월 임금 1,699,390원, 2013년 1월, 2월 임금 각 2,500,000원, 3월 임금 1,451,61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D의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D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12. 9.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