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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1.04 2015고단6352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동구 C에서 ‘D’ 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D’ 주점 종업원인 E와 함께 손님 F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F에 대해 허위 내용의 고소를 하기로 공모하고, 이에 따라 E는 2015. 1. 12.경 대구 동구 반야월북로 290에 있는 대구동부경찰서 민원실에서 F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F은 2014. 12. 27. 22:00경 D 주점 2번 룸에서 고소인 E를 옆자리에 앉게 한 후 오른손으로 고소인의 엉덩이를 주무르고 갑자기 고소인의 상의 마이 속으로 손을 넣어 고소인의 허리를 만지면서 가슴까지 만지려고 손이 올라왔으나 고소인이 팔에 힘을 주어 밀어냈으니 피고소인을 강제추행죄로 처벌하여 달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F이 D 주점에서 옆에 앉은 E의 엉덩이를 주무르거나 상의 마이 속으로 손을 넣어 허리나 가슴을 만진 사실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같은 날 위와 같이 허위 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대구동부경찰서 민원실에 제출하여 F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 G, H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E, I, J, K, L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2015형제17387호 불기소 결정서, 각 고소장, 녹취록, 문자내역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E 제출 파일 확인 및 첨부), 수사보고(D 주점 업주 A가 금일 조사 도중 E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등 첨부), 수사보고(A와 F의 쌍방 모욕 사건 기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156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법률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