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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10.15 2015도1143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에 조세범처벌법상 조세포탈죄의 구성요건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피고인이 이를 항소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바가 없는 것을 상고이유에서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