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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26 2013가합529271

대여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는 367,491,249원 및 그 중 197,515,166원에 대하여 2012. 11...

이유

1. 피고 주식회사 A,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1, 3, 갑 제2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7. 4. 18. 피고 A와 사이에 여신한도금액 2억 원, 이자 연 CD변동금리 7.12%, 여신기간 만료일 2008. 4. 18.로 하고, 지연손해금은 원고가 정하는 지연손해금율(2011. 12. 30. 이후 연 17%)에 따라 지급하기로 하는 여신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피고 C이 2007. 4. 18. 위 대출금 채무를 근보증 한도액 2억 4,000만 원의 범위 내에서 연대보증한 사실, 피고 A의 위 여신거래약정에 기한 대출금 채무 중 2012. 11. 15.자 기준의 미상환액이 원금 197,515,166원, 이자 및 지연손해금 169,976,083원 합계 367,491,249원인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원고에게, ① 피고 A는 미상환 대출금 채무인 367,491,249원 및 그 중 미상환 원금 197,515,166원에 대하여 지연손해금 최종 산정일 다음날인 2012. 11. 16.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최종 송달일인 2013. 3. 15.까지는 약정 지연손해금율인 연 17%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② 피고 C은 피고 A와 연대하여 위 ①항 기재 금원 중 근보증 한도액인 2억 4,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 최종 송달일 다음날인 2013. 3.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B에 대한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1호증의 2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B이 피고 A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