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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10.10 2019가단215618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원고가 2018. 7. 30. 피고와 사이에 ‘원고는 피고로부터 차용한 2,400만 원을 2021. 8. 1.까지 분할하여 변제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공정증서(갑 1호증)를 작성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이와 같이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된 것은, 원고가 피고의 아들 D와 동거하던 중 자신의 나이와 결혼 전력을 속인 것이 발각되자, 어떻게 하든 D와의 관계를 유지하고 싶고 신상을 속인 것에 대한 죄스러움 등 복잡한 심정으로 피고의 요구에 따라 작성해 준 것뿐이었는데 D나 피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받자마자 원고와의 관계를 일방적으로 정리하였는바, D나 피고의 강요 내지 기망행위 등을 이유로 이를 취소한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원고의 주장 및 갑 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주장과 같이 D나 피고의 강요 내지 기망행위 등이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피고는 원고가 자신의 가족들을 속이고 사업자금 명목으로 빌려간 대여금을 분할하여 변제하겠다고 작성하여 놓고 이제 와서 다른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서, 여러 증거들을 제시하고 있다). 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공정증서의 원인이 된 계약이 강요 내지 기망행위에 의한 것으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이 사건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