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5.06.04 2014가합531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네오탑종합건설 주식회사는 15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9.부터 다...

이유

인정 사실 피고 B는 2012. 10. 18. 피고 네오탑종합건설에, 안양시 동안구 C 대 644.8㎡(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위에 ‘D건물’라는 명칭의 도시형 생활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1동(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원도급 공사’라고 한다)를 도급하였다.

피고 네오탑종합건설은 2012. 12. 13.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원도급 공사 중 건축설비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계약금액 297,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2. 12. 13.부터 2013. 6. 30.까지로 정하여 하도급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한 후 2013. 12. 초순경 피고들에게 미지급 공사대금의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받지 못하자, 피고 네오탑종합건설로부터 이 사건 원도급 공사 중 전기 부분을 하도급 받은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 한다)과 함께 피고 B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피고 B와 F, G이 각 6/10, 2/10, 2/10의 지분을 공유하고 있는 이 사건 토지 중 피고 B 지분에 관한 가압류를 신청하여, 2013. 12. 16. 부동산 가압류 결정(이 법원 2013카단100898)을 받았고, 위 가압류 결정에 따라 2013. 12. 17. 이 사건 토지 중 피고 B의 지분에 관하여 원고와 E을 채권자로 하는 가압류등기가 마쳐졌다

(이하 ‘이 사건 가압류’라고 한다). 피고 B는 2013. 12. 23. 피고 네오탑종합건설에 대한 미지급 공사대금 751,240,000원의 한도 내에서 원고를 비롯하여 피고 네오탑종합건설로부터 이 사건 원도급 공사 중 일부를 하도급 받은 업체들(이하 ‘원고 등 채권단’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지급할 각 공사대금을 정산하고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직불동의 각서 갑 제6호증, 이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