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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7.11.선고 2016가소570497 판결

구상금

사건

2016가소570497 구상금

원고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피고

A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변론종결

2017. 5. 16 .

판결선고

2017. 7. 11 .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 599, 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6. 부터 2017. 7. 11. 까지는 연 5 %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7, 198, 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6. 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

달일까지는 연 5 %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 %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이유

1.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이행의 소에 있어서는 원고에 의하여 이행의무자로 지목된 자가 피고적격을 가지는 것이어서, 위 사유는 본안에서 청구권 유무로서 판단될 사유일 뿐 본안 전에 당사자적격 유무로서 판단될 사항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당사자적격을 다투는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

2.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존부1 ) 민법 제758조 제1항에서 말하는 '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 ' 라 함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자가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의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 대법원 2010. 2. 11 . 선고 2008다61615 판결 등 참조 ),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창문이 강풍에 의하여 떨어져 차량을 충격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 창문에는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가 있음이 명백하다 [ 피고는 이 사건 사고가 태풍 차바라는 불가항력적 자연재해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민법 제758조 제1항 소정의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 있음이 인정되는 이상 그 손해의 발생에 다른 자연적 사실이 경합한 것으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천재지변의 불가항력에 의한 것으로서 위와 같은 하자가 없었다고 하여도 불가피한 것이었다는 점이 공작물의 소유자나 점유자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하는 이상 그 손해는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한바 ( 대법원 1982. 8. 24. 선고 82다카348 판결,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4다66476 판결 참조 ), 매년 집중 호우와 태풍이 동반되는 장마철을 겪고 있고, 강력한 태풍을 자주 경험하여 온 우리나라의 기후여건에서 이 사건 사고 당시 태풍이 통상 예상할 수 없는 정도의 이변에 속하는 천재지변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하자가 없었더라도 이 사건 사고가 불가피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2 )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창문은 개별 구분소유자가 그 점유 및 관리를 하는 것이므로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

그러나 민법 제758조 제1항에서 말하는 ' 공작물 점유자 ' 라 함은 공작물을 사실상 지배하면서 그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작물을 보수 관리할 권한 및 책임이 있는 자를 말하는데 ( 대법원 2003. 1 .

24. 선고 2002다23741 판결 등 참조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이하 ' 집합건물법 ' 이라 한다 ) 제2조 제3호, 제4호에 따르면 전유부분은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부분을, 공용부분은 전유부분 외의 건물부분 등을 말하고, 집합건물법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여러 개의 전유부분으로 통하는 복도, 계단, 그 밖에 구조상 구분소유자 전원 또는 일부의 공용에 제공되는 건물부분은 구분소유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는 공용부분인바, 이 사건 창문은 공용부분인 이 사건 아파트의 복도에 설치된 것이므로, 이를 사실상 지배하면서 이에 대한 보수, 유지 및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할 권한과 책임이 있는 것은 피고이지, 개별 구분소유자가 아니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3 ) 나아가 피고는 당시 이 사건 창문의 상태에 비추어 그 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이에 대한 유지 · 보수를 게을리 하는 등 이 사건 창문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나.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서 피해자에게 손해의 발생이나 확대에 관하여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배상책임의 범위를 정할 때에 당연히 참작하여야 할 것이고 (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0다79947 판결 참조 ), 피해자가 입은 손해가 자연력과 가해자의 과실행위가 경합되어 발생된 경우 가해자의 배상범위는 손해의 공평한 부담이라는 견지에서 손해발생에 대하여 자연력이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부분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으로 제한하여야 함이 상당하다 ( 대법원 1993. 2. 23. 선고 92다52122 판결, 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1다734 판결 등 참조 ) ,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피고가 ' 태풍 차바로 인하여 복도 창 등의 낙하물에 의한 위험성 ( 주차시에도 위험성에 대비할 것을 알림 ) ' 을 2차례 방송하였음에도 B가 제때 차량을 이동시키는 등 적절한 조취를 취하지 아니하는 등의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과실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 내지 확대의 원인이 되었다고 봄이 상당한 점, 이 사건 손해의 발생과 확대에 태풍이라는 자연력의 기여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50 % 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8, 599, 000원 [ = 17, 198, 000원 ( = 5, 668, 000원 + 11, 530, 000원 ) × 50 % ]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보험금을 최종 지급한 다음날인 2016. 12. 6. 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7 .

11. 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판사이환기

※ 소액사건의 판결서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에 따라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