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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4.17 2013고단339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1. 2013. 5. 중순 16:00경 강원 횡성군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객실에서 B로 하여금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3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고,

2. 2013. 7. 중순경 20:00경 용인시 C 부근 D은행 앞에서 E으로부터 필로폰 약 0.03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고,

3. 제2항과 같은 날 20:30경 위 D은행 건물 화장실에서 위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수사보고서(메트암페타민 등 마약류 시가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