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02.05 2015고정1775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7. 29. 15:00 경 B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동구 C에 있는 D 주차장 앞길을 보행자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던 중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피해자 E(51 세) 을 발견하고 급정차하게 되었고, 이에 화가 난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행인 등 여러 사람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를 향해 “ 씨 발 새끼, 거지 같은 새끼, 상놈 새끼 ”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 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312조 제 1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E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2. 2.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