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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1.22 2014고단422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4223』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09. 12. 28.경 서울 금천구 D에 있는 E커피숍에서 사실은 F 총무원장인 G스님과 친분이 전혀 없고, H 주지로 임명될 예정이라는 I스님과 당숙지간이 아니며, 위 I스님은 실체가 없는 가공의 인물로서 피고인은 F 관련 불교계에 아는 사람이 전혀 없어 피해자 C로 하여금 F 소속 H에 야채 등 식자재를 납품하게 해 줄 수 있는 아무런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C에게 “내가 F 총무원장 G스님과 친분이 있고, H 주지로 임명될 I스님과 당숙지간이므로 전임자와 인수인계만 끝나면 H 살림을 I스님이 맡게 된다. 그 사람 말이면 H에 야채, 과일 쌀 등을 1년에 40억 원 정도 납품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 내년 4월 초파일에 쓸 야채, 과일 쌀 납품은 물론 계속해서 야채 등을 H에 독점 납품할 수 있게 해주겠다. 그 일을 추진하는데 경비로 쓸 2억 원 정도를 주면 사용한 다음 I스님이 주지가 된 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C로부터 2009. 12. 26.경 납품 알선 경비 명목으로 5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6회에 걸쳐 합계 225,75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13. 6.경 서울 금천구 D에 있는 K 커피숍에서, 사실은 F 암행감사반장이 아니고, F 총무원장과 친분이 전혀 없어 피해자 J으로 하여금 L에 쌀을 납품하게 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J에게 “L에 쌀을 납품하게 해주겠다. 납품계약을 위해서 경비가 필요하고, L 주지스님 교통비도 주어야 한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J으로부터 2013. 8.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