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8.14 2018가단52349
지급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10.부터 2018. 5. 2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10.부터 2018. 5. 25.까지는 연 5%,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