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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8.23 2017가단7094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가. 원고는 수영장 설비 설치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의 대표자인 C은 2017년 5월경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으로부터 전주시 완산구 소재 상호 미상 워터파크(이하 ‘이 사건 워터파크’라 한다)에 이동식 수영장 및 슬라이드 등을 설치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한 문의를 받았다.

다. 원고는 2017. 5. 20. 이 사건 워터파크 부근의 카페에서 망인을 만나 협의를 한 다음 같은 날 별지와 같이 원고가 대금 58,000,000원(= 계약 시 계약금 28,000,000원 납품 시 중도금 26,650,000원 설치 완료 시 잔금 3,350,000원)에 이 사건 공사를 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공사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라.

이 사건 공사계약서에 적힌 피고의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는 피고가 아니라 망인이 적은 것이다.

바. 원고는 2017. 6. 25.경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는데, 망인의 요청에 따라 2017. 6. 5.경 여과기를 당초 견적보다 여과능력이 더 좋은 HTM900 모델로 설치하고, 2017. 7. 11.경 당초 견적에 없던 송풍기 1대를 공급하면서 추가 공사대금으로 2,400,000원(= 위 여과기 추가 비용 2,000,000원 위 송풍기 비용 400,000원)이 발생하여 이 사건 공사대금은 총 60,400,000원(= 당초 대금 58,000,000원 추가 대금 2,400,000원)이 되었다.

사. 원고가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받은 돈은 총 26,000,000원이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공사계약상 원고의 상대방 당사자는 피고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잔액 34,400,000원(= 60,400,000원 - 26,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