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3.08.14 2013고단360 (1)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N에 있는 ‘O’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업주이다.

누구든지 다른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로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타인에게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비영리법인 명의로 위장 신용카드 가맹점을 개설한 후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O’에서 위장 신용카드 카드 가맹점 명의로 신용카드 거래를 하거나 다른 유흥주점 업주들에게 신용카드 단말기를 대여해 주고 다른 유흥주점에서 위 위장 가맹점 명의로 술값을 계산하고 난 후 카드회사에서 입금되는 신용카드대금 중에서 90%를 유흥주점 업주들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10%를 수수료를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1. 8.경 피고인 명의로 비영리법인인 ‘G’(고유번호 P)이라는 상호로 신용카드가맹점을 개설한 후 2011. 8.경부터 2012. 1.경까지 위 ‘O’에서 위 ‘G’ 명의의 단말기를 사용하여 신용카드 거래를 하거나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L, A, B에게 위 ‘G’ 명의의 단말기를 대여하고, 위 L 등으로 하여금 위 ‘G’ 명의로 신용카드 거래를 하도록 하여 별지 부가가치세 참고 자료(1)과 같이 합계 652,365,001원 상당의 신용카드 거래를 하였고,

나. 피고인은 2011. 12. 5. 피고인의 처 H 명의로 비영리법인인 ‘Q’(고유번호 R)라는 상호로 신용카드가맹점을 개설하였다가 2012. 1. 말경 위 단체명을 ‘I’로 변경한 후 2012. 2. 2.부터 2012. 3. 29.까지 위 ‘O’에서 위 ‘I’ 명의의 단말기를 사용하여 신용카드 거래를 하거나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L, A에게 위 ‘I’ 명의의 단말기를 대여하고, 위 L 등으로 하여금 위 ‘I’ 명의로 신용카드 거래를 하도록 하여 별지 부가가치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