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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14 2015노1009

폭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마땅하나,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50만 원을 공탁한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