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16. 11:01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사우나 3층 찜질방 내 여성전용수면실 앞 복도에서 누워 잠을 자던 피해자 E(여, 21세)에게 다가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살짝 만졌으나 반응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이어 같은 날 11:05경 같은 장소에서 마침 잠에서 깨어 눈을 감고 누워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주무르며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분석자료 사진, 수사보고(목격자 전화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상당한 금액의 벌금형 선택 재범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덧붙임 신상정보등록
1. 제출의무(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1. 공개 고지명령 여부 : 하지 아니할 특별한 사정이 있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