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2.14 2019고단354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0. 26. 03:05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아무런 이유 없이 손님을 때리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송파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을 피해 도망쳤다가, 서울 송파구 E 앞에서 피고인을 뒤쫓아 온 위 D으로부터 신원을 밝히라는 요구를 받자 양손으로 위 D의 가슴을 수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112신고 접수 처리 및 치안 유지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같은 날 03:17경 서울 송파구 가락동 96-15에 있는 비석거리 공원 앞에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지구대로 연행되기 위해 순찰차에 태워지던 중, 순찰차에 타지 않기 위해 버티면서 운전석 뒤쪽 칸막이(유리 재질의 가림 막)를 손으로 잡아당겨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순번 7, 10 내지 12번)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사진, CCTV영상자료, CCTV, 블랙박스, 휴대폰동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