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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6.05.27 2015가합657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가.

피고와 주식회사 B 사이에 별지

1.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4. 7. 8....

이유

1. 기초사실

가. 구상금 채권의 발생

⑴. 전기 수전반배전반 제조업을 하는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은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 한다)에서 대출을 받음에 있어 그 대출채무의 지급을 보증하기 위하여, 2012. 3. 27. 원고와 사이에 보증금액은 8,500만원, 보증기한은 2013. 3. 26.(그 후 2015. 3. 26.로 연장되었다)로 하는 신용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다음과 같이 약정하였고 그 무렵 원고 발행의 신용보증서에 기하여 국민은행에서 1억원을 대출받았다.

㈎. B이 주채무 이행의무를 위반한 때, B에 대하여 압류가압류가처분 결정이나 경매신청이 있는 때, B이 폐업하거나 조업중단 등으로 계속적 영업이 곤란한 때 등의 경우에 B은 원고의 사전통지나 독촉 없이 사전상환의무를 부담한다.

㈏.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하면 B은 원고에게 대위변제금과 이에 대한 대위변제일로부터 갚는 날까지 원고가 정하는 연체이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채권의 집행 보전행사와 이를 위한 법적 절차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지급한다.

⑵. 그런데 B의 대출금 상환 지체로 대출금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보증사고가 2015. 3. 27. 발생하자, 원고는 신용보증계약에 기하여 2015. 8. 11. 국민은행에 86,867,596원을 대위변제하였다.

그리고 B이 보증기한 내에 대출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추가 보증료는 574,270원, 구상금 채권의 집행보전을 위한 법적 절차비용은 2,268,430원이고, 원고가 정하는 연체이율은 대위변제일인 2015. 8. 11.부터 현재까지 연 12%이다.

나. 사해행위와 관련하여

⑴. B은 2014. 7. 8. 하청업체이던 피고에게 별지

1.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이하 모두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