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02.20 2013고정73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14. 14:25경 혈중알콜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거제시 동부면 율포1길 8-1 앞 도로에서 거제시 동부면 오망천교 앞까지 B 포터 화물차량을 약 5미터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