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10.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로 하여금 형사 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D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D가 2007. 3. 2.경 고소인에게 23,430,000원권 자기앞수표 1매 및 6,440,000원권 자기앞수표 1매를 건네준 사실이 없음에도 건네준 것처럼 수령증을 작성하는 방법으로 문서를 위조하여 2011. 3. 15.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26단독에 위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를 제출하여 행사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그런데 사실은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가 2007. 3. 2.경 위 D로부터 위 자기앞수표 2매를 수령하고 수령증에 피고인의 처가 직접 서명, 날인을 한 것으로 위 D가 수령증을 위조하여 행사하는 것이 아님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2. 4. 10.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영등포경찰서에 위 고소장을 제출한 것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D를 형사 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 영등포경찰서에 허위 사실이 기재된 고소장을 제출하여 위 D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및 A의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수사보고(피의자 인증서 원본 2부 제출) 및 각 인증서(수사기록 231, 244쪽)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 이유 피고인이 공증사무실에 D 등과 함께 가서 D로부터 이 사건 자기앞수표 2매를 수령하고 피고인의 처가 그 수령증에 직접 서명, 날인하였으며 이와 같은 사실을 공증까지 받았음에도, 관련 민사소송에서 위 자기앞수표 2매를 D로부터 받은 적이 없고 D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