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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1.02 2018고정506

컴퓨터등손괴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22. 17:00 경 서울 강남구 C 2 층 소재 피고인이 근무하는 ‘( 주 )D’ 사무실에서, 회사 대표인 피해자 E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퇴사하면서, 피고인이 관리하던 회사 컴퓨터 공유 폴더에 저장된 ‘F 주유소 견적서’ 등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컴퓨터 파일 47개를 영구적으로 삭제함으로써 피해자 및 회사 직원들이 위 컴퓨터 파일들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기록 인 위 컴퓨터 파일들을 손괴하는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피해 자의 회사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G의 각 법정 진술

1. 프로젝트 삭제 항목 리스트, 사업자등록증 [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피고인이 삭제한 파일의 형식 및 특성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컴퓨터 파일들을 손괴함으로써 피해자의 업무를 곤란하게 하거나 지연을 초래하게 하여 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2 항,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