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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11.26 2014고단1124

특수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증 제1호) 1자루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8. 17:00경 제주시 C아파트 102동 507호 피고인의 집에서, 함께 살고 있던 D과 술을 마시다가 D이 예전에 빌린 50만원을 갚으라고 한 것이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D이 밖으로 나가자 같은 날 17:55경 집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2센티미터)를 들고 D을 찾기 위하여 집 밖으로 나왔다.

피고인은 위 아파트 102동 앞 노상에서 ‘위 아파트 102동 507호에 행패자가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 등 경찰관들과 맞닥뜨리게 되자 위 F을 향해 위 과도를 들이대며 "출동 나온 놈 누구냐. 그놈부터 죽인다." 라고 찌르려는 듯한 태도를 보이며 위 F을 협박하여 범죄예방 및 진압에 관한 위 F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 D의 각 진술

1. 압수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가중영역(1년~4년) [특별가중인자]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집행유예기간 중 범행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