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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2.11.21 2012고단736

사기미수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09. 6. 2. 사기미수의 점 피고인 A은 ‘E’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E’의 대표자로서, 피고인들은 2004. 4. 27.경 서울 마포구 F에 있는 ‘G합동법률사무소’에서 E에 대하여 업무상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H으로부터 그의 모친 I 명의로 발행한 액면금 2억 2,000만 원의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받았고, I은 2007. 11.경 사망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위 약속어음은 H에 의해 위조된 것으로서 I으로부터 위임을 받지 않은 H이 임의로 I을 대리하여 촉탁함으로써 위 약속어음 공정증서가 작성된 것임을 알고 있었고, 위 약속어음금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이를 근거로 어음금청구의 소를 제기할 실익이 없자, I에게 돈을 대여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위와 같이 위조된 약속어음을 소지하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I이 사망한 후인 2009. 6. 2.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위 E의 대표자이자 위 약속어음 채권자인 B을 원고로, I의 상속인들인 J 외 7명을 피고들로 하여 ‘원고는 I에게 2억 2,000만 원을 대여하고 약속어음 공증까지 받았으나 이를 변제하지 않은 채 I이 사망하였으니 그 상속인들인 피고들은 각 상속분에 따라 원고에게 차용 원리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대여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법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J 외 5인으로부터는 각 25,882,353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피해자 K으로부터는 38,823,529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편취하고자 하였으나 J 외 7명이 응소한 이후 2010. 3. 12. H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소를 취하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H에 대하여는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변경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음). 2. 2009. 6. 11. 사기의 점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