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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0.27 2016고정210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거나 금품 그 밖에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고 성매매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스마트폰 대화 어플 ‘B’을 통해 성매매를 암시하는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불상의 남성 손님과 성매매 대가로 15만 원을 받기로 하고 약속을 잡은 다음 약속 장소인 화성시 C에 있는 ‘D’ 앞 노상으로 성매매 여성인 E를 데려다 주어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