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05.11.29 2005고정5489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500,000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유성을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B 차량의 운전자이고, 같은 주식회사 유성은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위 차량의 소유자인바,

1. 피고인 A는

가. 2004. 9. 23. 17:50경 경부고속도로 부산영업소 길에서 그곳 도로는 도로의 구조를 보전하고 통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축 중량 10톤 초과 적재차량의 통행을 제한하고 있음에도 위 차량에 공사자재를 적재 운행함에 있어 2축에 11.52톤으로 1.52톤을 초과적재한 채 운행하고,

나. 위 같은 해 11. 19. 21:37경 남해고속도로 마산방향 한국도로공사 서부산영업소에서 위 차량 제2축에 11.34톤의 수입신발을 적재 운행하여 1.34톤을 초과 적재한 채 운행하고,

2. 같은 주식회사 유성은

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사용인인 위 A가 전 ‘가’항의 위반행위를 하고,

나.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A가 전 ‘나’항의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경찰진술서

1. 각 고속도로 운행제한위반차량 적발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법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 피고인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