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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5.09 2017고단559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11. 12:05 경 서울 강서구 B, 지층 ‘C ’에서 술값 문제로 노래방 업주 D 와 시비를 벌이다가 112 신고를 하였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강서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F( 남, 28세 )으로부터 노래방 업주에 대하여 욕설하지 말 것을 권유 받고 위 D 와 성명을 알 수 없는 종업원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까불지 마, 이게 미쳤나,

꼴깝 떨고 있네,

병신’ 이라고 욕설을 하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 회 밀쳤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공연히 경찰 관인 피해자를 모욕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의 범죄 예방, 수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F, G, D의 각 법정 진술

1. CD( 동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① 경장 F 일행은 제출된 동영상이 촬영되기 전 노래방에 들어왔었다가 피고인과 마찰이 있자 노래방에서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면서 마치 노래방에 처음 들어오는 것처럼 촬영하기 시작하여, 사안을 왜곡하였다.

② 피고인은 경찰관에게 욕을 하지 않았다.

③ 피고인은 경찰관을 밀치지 않았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CD( 동 영상) 의 영상 및 음향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경위 G과 경장 F은 인사를 하면서 노래방 안으로 들어간 후 싸우는 손님이 있는지 물었지만, 노래방 업주 또는 직원으로 보이는 여성은 그런 사람 없다고 답하였다.

경장 F이 그 여성에게 양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