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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12 2020가합545271

대여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32,316,613 원 및 그중 143,807,377원에 대하여 2019. 10. 2.부터, 188,509,236원에 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인쇄업 등을, 피고는 포장용 완충재 제조 및 판매업 등을 각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3. 경 피고로부터 그 소유인 MK 식 SD-700 형 에어 완충 디자인 봉투 제대기( 공기 주입식 완충제 제조기, B Machine) 2대( 이하 ‘ 이 사건 기계’ 라 한다 )를 2억 5,000만 원( 부가 세 별도 )에 매수하되, 위 기계를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인도 받고서 피고로 하여금 위 기계를 매매 이후에도 계속해서 사용하게 하는 대신, 피고로부터 그 매출이익의 31.5%를 사용료 명목으로 지급 받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3. 12. 24. 피고에게 2,500만 원을 지급하고, 2014. 3. 5. 피고와 사이에 ‘A( 원고) 과 B( 피고) 합의사항’ 이라는 제목으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문서( 이하 ‘ 제 1차 합의서’ 라 하고, 이에 따른 약정을 ‘ 제 1차 합의’ 라 한다 )를 작성하였으며, 2014. 3. 6. C 주식회사( 이하 ‘C’ 라 한다) 와 리스 물건 이 사건 기계, 취득 가액 2억 5,000만 원, 리스기간 48개월, 월 납입금 4,385,201원으로 한 시설 대여 리스계약( 이하 ‘ 이 사건 리스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서 그 무렵 C로부터 1억 7,500만 원을 대출 받은 뒤 위 돈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A과 B 합의사항 [1] 리스 실행에 따른 확인사항

1. 리스 실행 금액은 2.5억 (VAT 별도) 이며 이중 30% 는 계약 보증금으로 차감하고 70% 인 1.75억이 지급되며( 총 2억 지급), 나머지 5천은 50% 이상 가동될 시 지급한다.

4. B 기계( 이 사건 기계를 말한다 )에 대한 정산 기산일 : 리스 실행 후 발생하는 생산 분부터 적용

5. 수익 정산방식 B에서 발생하는 총 매출이익의 31.5%를 A에 매월 정산해서 지급하기로 한다.

[ 총 매출이익 산정기준 : 매출액 - 제조 원가{ 재료비 가공비( 평균 : 재료비의 37%)}]

다. 원고는 2014. 6. 경 피고로부터 453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