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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2.10 2016가단225791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1기재 부동산의 지층 중 별지 도면 1표시 ㄱ, ㄴ, ㄷ, ㄹ,...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양천구 D 일대 174,801㎡를 사업시행구역으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하기 위하여 2006. 10. 30.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원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양천구청장으로부터 2009. 12. 21. 사업시행인가를 받았고, 2015. 12. 10.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으며, 그 무렵 이를 고시하였다.

다. 피고들은 위 정비사업시행구역 내에 있는 주문 기재 각 해당 부분의 임차인으로서 이를 점유하고 있다. 라.

원고는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6. 9. 30.자 재결(수용 개시일 2016. 11. 18.)에 따라 2016. 11. 8. 별지 목록 각 기재 부동산의 소유자들인 E, F을 피공탁자로 하여 수용보상금을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 7호증, 갑 제4호증의 7, 13, 갑 제5호증의 1, 3, 갑 제8호증의 1, 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에 의하면, 도시정비사업에 있어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는 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고 사업시행자가 이를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주문 기재 각 해당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 C은, 이주정착금을 지급받을 때까지는 해당부분 부동산을 인도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1항,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 내지 제55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동산이전비는 당해 공익사업 시행지구 안에 거주하는 소유자 등의 조기 이주를 장려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