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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5.07 2015노20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는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1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과 영상을 전송한 사안인데,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원하고 있는 점, 지금까지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마산대학교 식품과학부(호텔외식조리전공)를 졸업하고 음식점에서 조리사로 성실히 근무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다른 범행에 대한 형사처벌과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