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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1.13 2015가합252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4,675,863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24.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이유

... 다.

항 기재 확인서를 받은 후 C을 대위하여 피고에게 위 전대차계약에 따른 보증금 잔금으로 지급했다.

그리고 C은 E에게 위 차용금 300,000,000원에 대하여 공증인가 서울종합 법무법인 작성 2013년 증서 제84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었다.

다. 피고는 2013. 1. 8. E에게 피고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주었다.

확인서 (중략)

2. 본인은 전차인 C과 위 전대차 계약서상에 잔금지급일을 2013. 2. 28.까지 은행대출 완료시 C이 지급하기로 한다고 하였으나, C이 E에게 금 3억 원을 차용하여 전대보증잔금 금 2억 1천만 원을 C을 대위하여 E에게 금 2억 1천만 원을 본인이 지급받았으므로, 본인은 추후 전차인인 C에게 지급해야 할 전대보증금 금 2억 5천만 원을 E에게 책임지고 지급할 것임을 본인의 인감증서를 첨부하여 확인하는 바입니다.

* 본 확인서의 효력은 E이 본인에게 금 2억 1천만 원을 지급하였을 시 유효함. (중략) 2013. 1. 8. 위 확인인: B 동의인(전차인): C E 귀하

라. 이 사건 전대차계약은 2015. 1. 6. 기간만료로 종료되었고, C은 피고에게 위 가.

항 기재 약국을 인도했다.

마. 원고는 C에 대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로컴 작성 2013년 증서 제250호 집행력 있는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정본에 기한 259,675,863원(= 원금 250,000,000원 이자 9,369,863원 집행비용 306,000원)의 대여금 채권이 있다.

바. 원고는 2013. 8. 6. 위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기초로 C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전대차계약에 기한 보증금반환채권 중 154,675,863원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서울북부지방법원 2013타채14313, 이하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3. 8. 8.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