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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6.02.26 2015가단4776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7,990,020원, 원고 C에게 6,376,620원, 원고 B에게 5,883,210원 및 위 각 금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