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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청주) 2018.05.02 2017나5779

기타(금전)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가 이 법원에서 제출한 갑 2 내지 9호증(갑 7호증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나 이 법원 증인 G, F의 각 증언을 보태어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조각품 중 4점에 대해서는 피고가 운반ㆍ설치 비용과 재료비 등으로 62,945,000원을 해당 업체에 직접 지급하였는바, 이 사건 조각품 중 이를 제외한 나머지 16점의 실제 운반ㆍ설치 비용과 재료비 등은 원고가 지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원 상당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것으로도 보인다(원고가 또한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는 숙박비와 인건비, 식비 등은 이를 피고가 부담하기로 약정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유 없다

. 살피건대, 을 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조각품 20점에 대한 운반 및 설치비를 부담하기로 한 것으로 보이나, 원고가 나머지 16점에 대한 운반ㆍ설치 비용과 재료비 등을 실제로 지출하였는지, 지출하였다면 그 내역이나 금액이 어떻게 되는지에 관하여 갑 1, 7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 증인 F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10,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2. 2. 15.경 주식회사 신후종합개발과 C 내 D공원의 조성 및 시설물 정비공사계약을 도급금액 791,645,800원에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의 도급 내역에 “이색조형물 설치” 비용 7,296,072원, “이색조각 좌대 설치” 비용 121,483,700원이 포함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가 2010. 12.경 이전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