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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08 2017노1138

사기등

주문

1.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2. 피고인을

가. 제 1 원심판결 중 판시 제 1. 의 죄, 판시 제 2. 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2년, 6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제 1 원심판결과 제 2 원심판결이 선고되어 피고인이 위 각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4. 12. 10.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4. 12.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위 판결 확정일 이후의 범죄인 제 1 원심판결 중 판시 제 2. 나. (2) 의 죄, 판시 제 2. 다.

범죄 일람표 1 기 재 순번 3, 4의 각 죄, 판시 제 2. 마. 범죄 일람표 3 기 재 순번 21의 죄, 판시 제 2. 사. 범죄 일람표 4 기 재 순번 3의 죄와 제 2 원 심판 결의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고, 나머지 원심 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나머지 원심 판시 각 죄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제 1, 2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제 1 원 심판 결의 ‘ 범죄사실’ 란 첫머리에 “ 피고인은 2014. 12. 10.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4. 12.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를, 제 1 원 심판 결의 ‘ 증거의 요지’ 란에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