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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20.02.06 2019고단36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7.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공인중개사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8. 6.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밀양시 B에 있는 C공인중개사 사무소의 중개보조원이었던 사람이다.

1. 사기

가.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8. 28.경 위 C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피해자 D에게 “밀양시 E 답 486㎡가 매물로 나와 있다. 나에게 매매대금 2,300만 원을 주면 위 토지를 매입한 다음 미등기로 전매해서 2개월 내에 500만 원 정도를 벌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2017. 6.~7.경 위 토지의 소유자인 F으로부터 위 토지를 2,000만 원에 매수한 상태로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토지의 매매대금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2개월 내에 위 토지를 비싸게 팔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토지를 이미 자신이 매수한 사실 및 그 매수가액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사용하는 G 명의의 농협 계좌(H)로 2,300만 원을 토지 매매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9. 17.경 위 C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피해자 I에게 “밀양시 J, K 등 2필지를 8,000만 원에 매수하도록 해주겠다. 우선 계약금으로 2,800만 원 주고, 잔금 5,200만 원은 2017. 9. 19.까지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매도인 L의 대리인 자격으로 위 토지를 8,000만 원에 피해자에게 매매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2017. 8.경 위 토지의 소유자인 L로부터...

참조조문